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2호(2018.01.2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
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4호, 2017.12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 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 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수술팩 별도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,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(린넨팩관리료) 신설 및
상대가치점수 연계(1,542개)
○ 기관지경 이용 페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나. 시행일 : 2018.02.01.부터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
2. 별지 1부.
3. 신문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