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호(2018. 1. 16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
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, 2017.12.29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'정보-법령 -훈령/예규/고시/지침'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(www.kma.org) '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'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,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
(갑상선기능검사,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)
-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(가12 보육기,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)
- 기타 용어 정리(자65 견인술 1항목)
○ 시행일 : 2018. 4. 1.부터
(대의협 제813-11058호) 시행일자 2018. 1. 17
* 붙임 : 개정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