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60호(2018.01.11.)
-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호(2018.01.11.)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
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, 2017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[주요내용]
○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중 일부 항목 삭제 및 자구 수정 추가
○ 시행일 : 2018. 1. 11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정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