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고용노동부 공고 2017-116호(2017.12.29.)
2. 위와 관련,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55호, 2016.12.30)를 개정·발령한 바,
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〇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관련 규정 정비(제2조의제1항, 제2항)
〇 산재보험 의료기관 우대 근거 마련(제2조의2 조문 신설)
〇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(제2조의3 조문 신설)
〇 물리치료 조문 정비(제8조)
〇 산소치료 기준 완화 및 문구 정비(제9조의2)
〇 보청기 급여 인정기준 완화(제9조의6 조문 신설)
〇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인정기준 완화(제9조의7 조문 신설)
〇 재활보조기구 품목 신설 및 기준 개선(별표 제2절)
〇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발급수수료 신설(별표 제7절)
〇 화상피부약제 요양급여 기준 완화(별표 제9절)
〇 팔걸이 등 치료보조기구 품목 신설(별표 제12절)
〇 재활치료료 기준 개선 및 수가 인상(별표 제15절)
〇 사후처치료 신설(별표 제17절 신설)
〇 건강보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
* 붙임 : 고시문 및 관련자료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