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3호(2017.12.29.)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49호, 2017.12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
○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급여기준 신설
○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
○ 헬리코박터 치료 관련 요소호흡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
2. 시행일 : 2018.01.01.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
2. 난임치료 질의 응답 1부.
3. 경도인지장애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