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과,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
진료비의 급격한 증가,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·예고하여 모니터링 합니다.
2. 이에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알림-보도자료)에 게재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* 붙임 :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공개(통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