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호(2018.01.02.) "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"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1호, 2017.12.5.)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상세백혈구 감별검사[유세포분석법]’ 등
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
* 붙임 : 1. 개정고시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