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8년 건강보험 수가·급여기준 등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[주요내용]
○ 의원 환산지수 3.1% 인상 [2018. 1. 1. 시행]
○ 식대 수가 1.0% 인상 [2018. 1. 1. 시행]
○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[2018. 1. 1. 시행]
○ 선택진료제도 폐지 관련 수가 개선 [2018. 1. 1. 시행]
○ 건강검진 제도개선 [2018. 1. 1. 시행]
○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기준 조정(예정) [2018. 1. 1. 시행(예정)]
○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(가지급) 기간 연장
○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2단계 점수 적용
(대의협 제813-10291호) 시행일자 2017. 12. 29
* 붙임 : 1. [대한의사협회] 2018년 건강보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1부,
2.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대비표,
3. 복지부 보도자료(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