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42호(2017. 12. 27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
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5호, 2017.12.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,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(제 3조 제1항 제3 호 및 4조 5항 신설)
-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(별표 1)
-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, 재평가 주기 반영, 신설 등 변경 사항 반영 등(별표 2)
(대의협 제813-10247호) 시행일자 2017. 12. 28
[시행일] : 2018.1.1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