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56호(2017.12.28.)
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72호, 2017.9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심사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
○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정비
○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,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,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 별도산정
2. 시행일 : 2018.01.01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56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