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429호(2017.12.2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49호(2017.12.27.)
2. 위 와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4호, 2017.12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
○ 치석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기준 변경
○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사항 반영
2. 시행일 : 2018.01.01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49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