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51호(2017.12.27.)
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
제9조제1항, 제11조제 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3호, 제 2017-236호, 2017.12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누-590마란의 코드변경 및 다-335-3란의 주1. 코드신설
○ 자-357-1란의 상대가치점수 추가 및 자-654란의 일부 명칭변경
2. 시행일 : 2018.01.01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51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