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44호(2017. 12. 27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1호, 2016.12.28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 등
[시행일] : 발령일 시행(2017. 12. 27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