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고시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5 게시일 : 2018-01-04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44호(2017. 12. 27)
 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1호, 2016.12.28)을

   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
 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[주요내용]

 -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 등

 

[시행일] : 발령일 시행(2017. 12. 27)

 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