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35호(2017. 12. 22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4호, 2017.12.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신의료기술(혈액점도검사) 선별급여 결정 등에 따른 항목 신설
[시행일] : 2018.1.1부터
* 붙임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