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6호(2017.12.22.)
2. 위 호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3호, 2017.12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점수 일부
○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
○ 18년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
○ 신의료기술 급여 적용
○ 18년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
2. 시행일 : 2018.01.01.
3. 문의
○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적용, 18년 질병군 : 044-202-2736
○ 선택진료 관련 : 044-202-2743
(대의협 제813-10160호) 2017.12.27.
○ 신의료기술 관련 : 044-202-2737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6호 1부.
2. (별지 1) 1부.
3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4. 선택진료개선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