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3호(2017.12.22.)
2. 위 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7호, 2017.12.1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○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
○ 심장표지자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·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2. 시행일 : 2018.01.01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3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