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1호(2017.12.21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17호, 2017.6.30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〇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,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,
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 함
* 붙임 : 1.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2.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