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34호(2017. 12. 22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06호, 2017.11.1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• 검체‧병리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• 심장표지자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 등에 따른 항목 신설 등
□ 시행일 : 2018. 1. 1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