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219호(2017. 12. 1)
2. 위 호와 관련,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18호, 2017.11.30.)」을 정정고시 하였는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
보건복지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제되어있습니다.
[변경내용]
○ 별지 12호 서식 → 별지 13호 서식
* 붙임 : 고시 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