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96 게시일 : 2017-12-06

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745(2017. 11. 21.)
      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

   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
3. 아울러,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 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→법령·자료 →제‧개정 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)에서도

   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 
 

 

 

* 붙임 :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