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746(2017. 11. 21.)
2. 위 관련 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」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
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→법령·자료 →제‧개정 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)에서도
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* 붙임 : 「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」 일부개정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