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12호(2017.11.24.)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2호, 2017.10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
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요내용
가.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05품목
나.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28품목
다.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 3) : 2품목
라.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(별지 4) : 7품목
마.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(별지 5) : 2품목
바. 급여중지 해제(별지 6) : 4품목
사. 삭제(별지 7) : 26품목
아.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8) : 61품목
2. 시행일 : 2017.12.01.
※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
* 붙임 : 1. 복지부 개정문 1부.
2. 개정표 1부.
3. 변경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