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6 게시일 : 2017-12-06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6895,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」고시 일부개정 알림('17.11.24)
        
2. 위 호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04호, 2017. 11. 10.)를 개정·발령한 바,

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주요내용]
  - 신설 : 185품목(별지 1~2)
  - 변경 : 42품목(별지 3~4)
  - 삭제 : 219품목(별지 5~6)

 

[시행일]

  - 2017년 12월 1일(금)

 

 

* 붙임 : 1. 개정 고시전문 1부.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2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 개정안(별지1~별지6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