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07호(2017. 11. 20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○ 복지용구의 급여품목(17개 품목) 중 구입품목(9개 품목)에 ‘요실금팬티’를 추가하고자 함(제2조 제3항 제1호 차목 신설)
* 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본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