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05호(2017.11.16.)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
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·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7호, 2017.9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알림-공지사항)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(심사정보-알림방-공지사항)에
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
나. 시행일 : 2017년 12월 1일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