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-11613(2017.8.11.)
- 대한의사협회 제0626-04865(2017.08.23.)
-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 제450-275호(2017.10.23.)
2. 보건복지부에서 2017.08.14.일자로 시행한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개선과 관련하여,
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유방촬영용장치를 이용하는 각 의료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 및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,
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.
3. 이에,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방촬영용장치를 이용하는 각 의료기관과 학회원분들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대한영상의학회 안내문 1부.
2. 비전속 전문의 방문일지 1부.
3. (참고)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7.8.11.일자) 1부.
4. (참고) 관련 대한영상의학회 교육용 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