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92호(2017. 10. 25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1호, 2017.10.24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
이를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(정정 주요내용) 흡수성 합성사 MITSU 2품목 코드 정정
- (시행일자) 2017. 11. 1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, 별지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