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 개정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79 게시일 : 2017-11-03

1. 관련근거 
    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8381호(2017. 10. 24) 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1호(2017. 10. 24) 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 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9호, 2017.9.25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,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2. 개정고시내용 1부,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3. 변경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