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6394(2017.10.11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재심사 기간, 재심사 절차 및 연차보고 방법 등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
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→ 법령‧자료 → 제‧개정고시란에서도
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붙임 : 1.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2.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