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6호(2017.09.27) "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"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를 개정한 바,
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주요내용
- 별표 2 1. 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'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' 항목의 구분란을 '행위'에서 '
행위 치료재료'로 변경하고, 같은 표에 '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' 항목을 신설함
* 붙임 : 개정고시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