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9079 (2017. 9. 29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해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가. 의료급여법 시행령
○ (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)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(1종 20 → 5%, 2종 30 → 15%)
○ (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(병원급 이상) 본인부담률 인하
[2종 입원 10 → 5%, 외래(병원급 이상) 15 → 5%]
○ (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6~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
(2종 6~15세 입원 10 → 3%)
* 현재 의료급여 1종 18세미만, 2종 6세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
○ (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
(2종 입원 10 → 5%, 외래(병원급 이상) 15 → 5%)
나.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(고시 제 2017-181호, '17. 10. 1일 시행)
○ 노인 틀니,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
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
○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서 변경사항 등 반영(별표1)
※ '17. 10. 1부 시행
※ 문의 :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/ 044-202-3089
* 붙임 : 1.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1호, 2017.10.1시행) 1부.
2.「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」_일부개정_전문(보건복지부_고시_제 2017-181호_'17.10.1일_시행) 1부.
3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부.
4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8349호, '17.9.29일 공포, '17.10.1일 시행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