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7 - 173호(2017. 9. 26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0호, 2017.9.25)」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등 행위·치료재료의 요양급여기준 개선
○ 시행일: 2017. 10. 1부터
[문의-보건복지부]
* 차39 치면열구전색술 : 044-202-2740
* 그 외 급여기준 : 044-202-2737, 2741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