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-6975, 2017.9.25.)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」
2.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(제2017-169호, 2017.9.25.) 안내해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
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개정내용
가.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1) : 280품목
나. 비급여 품목(별지2) : 27품목
다.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3) : 3품목
라.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(별지4) : 8품목
마. 삭제(별지5) 45품목
바.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6) : 78품목
○ 시행일 : 2017.10.1.(다만, 별지 1과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)
* 붙임 : 개정고시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