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6990호(2017. 9. 26)
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7 - 170호(2017. 9. 25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4호, 2017.8.30.)」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개 정
○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
○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화,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목적의 유전자검사 16항목 등 급여기준 신설
○ 시행일: 2017. 10. 1부터
(대의협 제813-6309호) 시행일자 2017. 9. 26
[문의]
* 입원환자 안전관리료, 15세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관련 : 044-202-2736
* 그 외 급여기준 : 044-202-2737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,
2. 신경인지기능검사 관련 질의응답,
3. 난임치료시술 관련 질의응답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