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9호(2017.9.1) "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"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의료법」 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정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0호, 2017.7.20)를 다음과 같이 개정 ·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'내시경 귀수술' 등 9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
* 붙임 : 1. 개정고시 1부.
2. 고시 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