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58호(2017.91) "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"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의한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3호, 2016.7.5)를 다음과 같이 개정,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.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'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'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
* 붙임 : 1. 고시 전문 1부.
2. 개정고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