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74 게시일 : 2017-09-15

1.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58호(2017.91) "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"관련입니다.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의한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

   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3호, 2016.7.5)를 다음과 같이 개정,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 주요 내용 -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.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'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'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

 

 

* 붙임 : 1. 고시 전문 1부.
            2. 개정고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