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일명 ‘요 양기관 당연지정제’를 시행하고 있으며,
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 험 보장성 확대 방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2.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향후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, 현 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재조명하여
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행사명 :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
나. 일시 : 2017. 9. 13(수) 19:00
다. 장소 :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
라. 주최·주관 : 우리협회
* 붙임 : 토론회 개최(안)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