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552(2017.8.31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‘(주)신창메디칼’을 조사한 결과,
완제품 검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기(주사기)를 제조하여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
3. 이에, 제조업체에 해당 의료기기 전량 회수 및 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사용중지 요청하였음을
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,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동 제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제품정보
- 제조업자(업허가번호) : ㈜신창메디칼(제조업 제719호)
- 품목명(허가번호) : 주사기(제인99-97호)
* 붙임 : 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.
2.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보도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