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6호(2017. 8. 31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 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1호, 2017.8.25.)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검사 분야별 인정항목 부분을 일반적인 산 정치지침으로 변경
- 시행일 : 2017. 9. 1부터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