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158호(2017. 8. 25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1호(2017. 8. 25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2호(2017. 8. 25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」및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를 개정·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]
-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
-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관련 수가 개선
-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
- 시행일 : 2017.9.1부터(지카바이러스 개정항목은 10.1부터)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]
- 항ENA 항체 정성검사[화학발광면역분석법]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-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등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
(대의협 제813-5052호) 시행일자 2017. 8. 28
-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
- 시행일 : 2017.9.1부터
* 붙임 : 개정 고시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