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고시 제2017-153호, 2017.8.25.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
2.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개정 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신설 : 1개 항목
[일반원칙] 마약성 진통제
○ 기준변경 : 5개 항목
[113] Lamotrigin 경구제(품명: 라믹탈정 등)
[239] Ramosetron HCl 경구제(품명: 이리보정)
[259] Naftopidil 경구제(품명: 플리바스정)
[439] Vedolizumab 주사제(품명: 킨텔레스주)
[618] Linezolid 경구제(품명: 자이복스정 등), Linezolid 2㎎/㎖주사제(품명: 자이복스주 등)
○ 기준삭제 : 8개 항목
[811] Hydromorphone 경구제(품명: 딜리드정 2밀리그람 등)
[811]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(품명: 저니스타서방정)
[821] Fentanyl 패취제(품명: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/h 등)
[821] Oxycodone HCl 경구제(품명:옥시콘틴서방정 10mg 등)
[821] Oxycodone HCl + Naloxone HCl 서방경구제(품명: 타진서방정 10/5mg 등)
[821]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(품명:아이알코돈정 5밀리그람 등)
[821]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(품명: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)
[821] Tapentadol HCl 경구제(품명: 뉴신타서방정 50mg 등)
※ 시행일 : 2017.9.1
* 붙임 : 개정고시 4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