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148호(2017. 8. 24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4호, 2017. 8. 18.)를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 내용]
-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신설,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
- 시행일 : 2017.10.1. 부터(단,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7.9.1. 부터)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