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-3258, 2017.8.23.)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」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
첨부와 같이 개정공고(제2017-187호, 2017.8.23.)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
(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-공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신설 : 1항목
○ 갑상선암에 ‘lenvatinib' 단독요법 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ㆍ 항구토제 [항구토제 투여기준] 목록 추가
※ 시행일 : 2017년 8월 24일
* 붙임 : 개정공고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