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5호(2017.08.23) "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고시"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법 시행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37호, 2017.7.27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 고시한 바,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 개정사항
-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등 2개 항목 추가
-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등 2개 항목 평가주기 게시
나. 시행일 : 2017년 9월 1일
* 붙임 : 1. 고시 개정안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