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2호(2017.08.11.)
2. 위 호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‘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 내용
-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(안 별표 2)
* 붙임 :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