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8호(2017.7.31) "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 고시안"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펴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
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주요내용
○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관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(제4조의2 신설)
- 부작용관리 적용 대상 구체화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서식 및 제출기한 명시
○ 신속평가 절차 신설 (별표1)
-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된 경우,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
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
* 붙임 :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