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7호 (2017.7.27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
'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'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,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
-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
-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
* 고시 시행일 : 2017년 8월 1일
* 붙임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