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고시 제2017-97호, 2017.6.15.)「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」
2.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」을 개정고시 한 바,
회원들에게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개정 주요내용
가.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함(안 제9조)
* 붙임 : 개정고시 및 전문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