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(고시 제2017-93호, 2017.5.31.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
2. 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를 개정고시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) 신설 4개 항목
○ Fingolimod HCl 경구제
○ Defibrotide 주사제(품명: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)
○ Ombitasvir + Paritaprevir + Ritonavir 경구제(품명: 비키라정)
○ Dasabuvir 경구제(품명: 엑스비라정)
2) 변경 10개 항목
○ 간장용제
○ 병용금기 성분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
○ Beclomethasone dipropionate + Formoterol(품명:포스터 100/6 에이치에프에이)
○ Imipenem+Cilastatin 제제(품명:티에남주등), Meropenem 제제(품명:유한메로펜주 등),
Doripenem 제제(품명:피니박스주사)
○ Golimumab 주사제(품명∶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)
○ Tocilizumab 주사제(품명∶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)
○ Abatacept 주사제(품명∶오렌시아주250밀리그램,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밀리그램)
○ Adalimumab 주사제(품명∶휴미라주 등)
○ Etanercept 주사제(품명∶엔브렐주사 등)
○ Certolizumab Pegol 주사제(품명∶퍼스티맙프리필드주)
※ 시행일 : 2017년 6월 1일
* 붙임 : 개정안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