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90호(2017. 5. 30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 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59호, 2017. 3. 29.)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○ 얼음검사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○ 시행일자 : 2017. 6. 1
* 붙임: 개정고시문 1부. 끝.